구광모 LG 회장 "상속세 과다하다" 소송 제기

입력 2023-04-16 16:19   수정 2023-04-16 17:07


구광모 LG그룹 회장이 '상속세 일부가 과다하다'는 취지로 과세당국에 소송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.

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작년 하반기에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·구연수 씨 등 두 여동생과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.

구 회장 측은 고(故)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.12%의 지분가치 평가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 LG CNS가 비상장사인 만큼 지분가치 평가를 두고 세무당국과 구 회장 측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.

원고소가, 즉 원고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이다. LG 일가에 부과된 9900억원의 상속세에 비하면 금액은 크지 않다.

구 회장은 2018년 5월 구본무 전 회장 별세 이후 11월 부친이 보유했던 (주)LG 지분 11.28% 가운데 8.76%를 상속받아 최대주주에 올랐다. 모친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, 구연수 씨는 주식 일부와 금융투자상품, 부동산, 미술품 등을 받았다.

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 중이다. 구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원으로, 올해 말 완납될 예정이다.

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@hankyung.com


관련뉴스

    top
    • 마이핀
    • 와우캐시
    • 고객센터
    • 페이스 북
    • 유튜브
    • 카카오페이지

    마이핀

    와우캐시

   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
   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
    캐시충전
    서비스 상품
    월정액 서비스
   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
    GOLD PLUS 골드서비스 + VOD 주식강좌
   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+ 녹화방송 + 회원전용게시판
    +SMS증권정보 + 골드플러스 서비스

    고객센터

    강연회·행사 더보기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이벤트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공지사항 더보기

    open
    핀(구독)!